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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중앙 유력일간지 전면 광고를 보고 에어컨을 구입한 박모(51)씨는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다.
J일보 광고에 실린 A 회사의 일체형 이동형 에어컨은 별도의 실외기 없이 이동이 가능한 기기로서 금액은 39만 8,000원에 판매하는 중국 OEM방식의 제품이다.


하지만 이 업체는 제품 대금을 입금 받은 후 기존의 업체들이 즐겨 쓰는 연락두절, 잠적하는 ‘먹튀’ 수법이 아닌 고용된 알바생으로 하여금 전화 응대만 할 뿐 한 달이 넘도록 해결책을 제시 않고 있다.

더욱이 이 업체에 고용돼 전화를 받고 있는 알바생은 ‘이 같은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’ 며 ‘구체적인 업무는 모른 채 전화만 받고 있다’ 는 말로 오히려 피해자를 비아냥하는 듯 위로하고 있는 입장이다.
신뢰매체 보고 제품 구매 ‘낭패’… 피해 상당할 듯
박 씨는 지난달 2일자 J일보 A32면 전면광고를 통해 비교적 기능이 좋아 보이는 일체형 이동식 에어컨을 발견하고 망설임 없이 돈을 입금했다. 남자 전세버스조합 키스 엄다혜노출
제품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알고 있을 뿐 정확한 회사명과 주소 등 판매자정보를 알지 못하는 박 씨는 30여 차례 ‘해결종용’ 을 하소연 해오던 중앙일간지도 광고 사기단에 이용당했다고 판단, 결국 지난 12일 오후 거창경찰서에 제품 판매사를 상대로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. 남자 전세버스조합 키스 엄다혜노출
박 씨는 “1개월에 걸쳐 70여 통의 전화로 판매업체와 J일보 광고국에다 하소연 했으나 매번 되돌아오는 답변은 오리무중” 이라며 “유력 일간지에 게재되는 광고가 신문사의 신뢰성과는 하등 관계없다는 것에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분통이 터진다” 고 불평했다. 남자 전세버스조합 키스 엄다혜노출
그는 또 “대한민국 유력 일간지의 신뢰성을 믿고 주문했지 길가의 전봇대 광고보고 주문했겠느냐” 면서 “J사가 정작 최대 유력 일간지라고 자부한다면 사기 행각의 광고 게재에 대한 도의적인 책무를 다해야 할 것” 이라고 말했다.
